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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0 2014나615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 공동피고인 B는 2013.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81 사기)에서 “D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한양아파트 보일러 철거 공사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을 1달 내로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공동 기망에 의한 대여 피고와 그 남편인 B는 2011. 7. 6. 원고에게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한양아파트에서 중앙난방 보일러를 교체하는데, 이곳에서 나오는 고철을 사면 많은 이득금이 생긴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차용하였다. 2) 통장 제공에 의한 변제의무 피고는 B가 신용불량자임을 알면서도 B에게 통장을 만들어 교부한 이상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고, 그 통장을 이용한 결과에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107조, 제109조에 따라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 판단 1) 공동 기망에 의한 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B와 D이 공동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받았고, B는 이로 인하여 사기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가 B와 공동으로 원고를 기망하거나 B의 사기행위를 방조하는 등 B의 사기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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