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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50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21:15경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코스트코 앞 교차로에서 업무로서 C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강변도로 방향에서 망미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망미동 방향에서 토곡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운전의 E 뉴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를 피의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승객 G(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승객 H(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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