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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3 2012고정1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기중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0. 0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목감동 196 한국도로공사 앞 이면도로를 서해안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방면에서 목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정지 후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목감사거리 방면에서 목감I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E(45세, 남) 운전의 F 버스의 우측 앞 전면유리부분부터 뒷좌석 유리부분까지 피의차량의 붐대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염좌 및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승객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L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상 최초임신의 관리의 상해를,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P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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