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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1 2017고정6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77-2 번 마을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03. 02. 10:00 경 김포시 통 진 읍 마 송리 마 송신 사거리 앞 도로를 마 송 소재지에서 대곶면 쪽을 향하여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임에도 계속 진행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54 세, 여) 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에 탑승한 승객 피해자 E(52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F(50 세, 여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G(53 세, 여 )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H(54 세, 남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I(58 세, 남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J(79 세, 남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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