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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19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23:16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양재역 교차로에서 양재 전화국 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인데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버스 전용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8 세, 남) 가 운전하는 D 버스 우측 부위를 피고차량 좌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E(59 세, 남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F(23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G(24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H(53 세, 여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C(48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F(28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C(32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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