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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9구단7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20.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8. 11. 16. 05:1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1%(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량을 약 2.1km 운전하여 낙성대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연석을 충격하고 튕겨져 나가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70세, 남) 운전의 F 시내버스 좌측면 부분을 원고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 G(5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 H(58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 I(28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2.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0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J학원 실장 및 기타 강사인데, 부업을 병행하기 위해 새로운 일을 배우고 있었고 일을 늘리기 위해 경차를 구입하여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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