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5. 4. 20. 11:00 경 안산시 단원구 D, 5 층 ‘E 모텔’ 202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 때 피고인이 ‘ 월세방 보증금을 낼 돈이 없다.
’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카드를 주면서 ‘50 만 원을 빼서 사용하라. ’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위 현금카드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과 C는 2015. 4. 20. 11:28 경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 1로 70에 있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선 부동 지점에 함께 가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만 원에 대한 인출 및 사용 허락을 받았음에도 C에게 ‘100 만 원을 인출하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주었고, C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50만 원의 인출 및 사용만 허락한 사정을 알면서도 위 현금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100만 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4. 20. 11:50 경 안산시 단원구 G 부근에서, C에게 ‘ 근처 은행으로 가서 81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라. ’라고 말하고, C는 그에 응하여 혼자 주식회사 NH 농협은행 선 부동 지점으로 가서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81만 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컴퓨터 등 이용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