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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606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06:30 경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102동 901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거주하면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는 피해자의 심부름을 해 주던 중 피해 자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 E 명의 기업은행 현금카드로 도박 관련자인 F 등 성명 불상 7~8 인의 계좌에 합계 18,000,000원을 이체하고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기회로, 위 지점에 설치된 현금 자동 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이체대상 계좌번호를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G의 계좌번호 및 피고인의 사촌 동생 H의 계좌번호로, 이체금액을 각 6,000,000원으로 입력하여 합계 12,000,000원을 위 각 계좌로 송금하고, 권한 없이 현금 인출금액을 1,000,000원으로 6회 입력하여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여 도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현금 자동 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현금 인출 및 계좌 이체에 관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1. 각 수사보고( ‘H’ 상대 수사, ‘G’ 상대 수사)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사진( 현금 인출, 이체 시 피해자 휴대폰으로 온 문자)

1. 사진( 피의 자가 계좌 이체한 H 인적 사항)

1. 자료 (G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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