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30.경 제주시 C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가게에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여 D으로부터 그가 사용하는 예금계좌(농협 E)에서 3,000,000원을 인출해 사용하라는 허락과 함께 위 계좌에 연계된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2013. 6. 30. 이미 3,000,000원을 인출하였음에도 2013. 7. 1.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22에 있는 한림농협 중앙지점에서 피해자 위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1,000,000원으로 입력하여 3회에 걸쳐 3,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5.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7,502,650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당시 D과는 사귀던 사이였고 그가 피고인에게 현금카드를 주면서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으나 그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한정한 사실은 없었으므로, 권한 없이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왔다.
나.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⑴ D은 경찰에서부터 ‘나무 베는 기계를 사기 위해 모아 놓았던 돈인데, 피고인이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카드를 주었다’고 진술하여 왔는바,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의 위와 같은 용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도 일치하는 점, ⑵ 피고인은 ‘그 당시 사귀던 사이였으므로 D이 아무런 조건 없이 현금카드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3. 9. 25.경 운영하던 주점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D에게 알리지 않고 이사를 가버렸고, D에게 '육지로 와서 미안하다,
얼마씩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