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10. 1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가의 수입 오토바이를 렌트한다는 명목으로 절취한 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1. 3. 13. 15:30 경 안산시 상록 구 D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오토바이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4,000,000원 상당의 F 스즈키 R-1000 스포츠용 오토바이를 1 일간 렌트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교부 받은 후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1. 3. 14. 19:00 경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오토바이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진열된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J 야마하 R1 스포츠용 오토바이를 1 일간 렌트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교부 받은 후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5. 10:00 경 안산시 단원구 K 건물 202호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 금고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집 인근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나이스 현금 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그 비밀번호와 함께 인출액을 20만 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한 후 그 중 5만 원만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15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현금 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