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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122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핸드폰 1대 (S6 엣 지, 은색, S/N :C)( 증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24』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수금 책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전달ㆍ송금책으로서 중국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 등 성명 불상자( 일명 E, F, G, H, I, J), 수금 책 K 등과 공모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 불상자는 2016. 1. 25. 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 통장과 관련되었다.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수금 책 K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 받기 위해 수금 책 K의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수금 책 K은 같은 날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수금 책의 거동을 의심한 피해자가 돈을 건네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성명 불상자는 2016. 1. 26. 경 피해자 O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 통장과 관련되었다.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수금 책 K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 받기 위해 수금 책 K의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수금 책 K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신 반포동 18-3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수금 책 K의 거동을 의심한 피해자가 돈을 건네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성명 불상자는 2016. 1. 27. 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 지금 P 씨 통장이 대포 통장과 관련되어 있고 현재 17명 정도 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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