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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8고단17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국내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 책이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 불상자들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 책, 인출 관리 책, 수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그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7. 10. 09: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당신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자금의 출처를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9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3:30 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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