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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6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17』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유인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 책은 현금 수금 책에게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을 장소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현금 수금 책은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등 본건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상호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한 상태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바,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총책 등 성명 불상자들과 상호 간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현금 수금 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9. 15. 10:55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IP 주소를 불러 줄 테니 사건을 검색해 보아 라,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인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검수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속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지 위 성명 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없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690만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 경 서울 금천구 탑 골로 5길 60에 있는 서울 금 천 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D 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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