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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19고단4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5,0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4695』 피고인은 성악 강습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7. 경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피해자 D 제외) 이 회원인 E 내 뮤지컬 동호회인 ‘F ’에서 피해자들에게 발성 강습을 하며 친분을 쌓은 다음 명품 가방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거나 돈을 빌려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 내 지인이 프랑스에서 명품가방 등을 제조하는 H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는데 1년에 한 번 회사에서 직원 가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 돈을 주면 명품가방을 구매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명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단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므로 명품가방을 구매해 주거나 그 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5. 경 가방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5,93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46회에 걸쳐 합계 164,500,210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5354』 피고인은 2019. 11. 17. 경 피해자 B, C과 카카오 메신저를 하면서 “ 내가 아는 지인이 프랑스 H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매년 직원 가로 공급되는 가방이 있어 대략 50% 정도 할인되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돈을 주면 2019. 12. 27.까지 명품가방을 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명품가방을 저렴하게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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