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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78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통상적으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 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해 총책에게 보내는 ‘ 수거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 조직이 계획한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은 인출 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보내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 받는 ‘ 수거 책’ 역할, 피고인 A은 피해자들 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여 수거 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 받는 ‘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6. 27.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정부지원 대출을 진행 중인데 4,500만 원까지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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