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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7 2017고단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05』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속칭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는 C, D, E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를 만 나, 사실은 국내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 대표자인 피해자들 로부터 제품 등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제품 운송에 필요한 항공 운송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방 법의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보유한 계좌를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교부하고, 보이스 피 싱 범행 피해자들이 위 계좌에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6. 11.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직원 H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필리핀 무역회사 ‘I’ 의 과장 J이라고 사칭하면서 ‘ 히포 LED 방 등 50W( 화이트 원형) 480개를 구매하고 싶다.

먼저 항공 운송료 3,052,500원을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 불상자는 피해 자로부터 항공 운송료 등을 받더라도 히 포 LED 방 등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5. 17:28 경 피고인 명의 하나 KEB 은행 K 계좌로 3,052,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6. 11.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M’ 라는 상호의 철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필리핀 무역회사 ‘I’ 의 과장 J이라고 사칭하면서 ‘ 약 25,900,000원 상당의 HSP 칼 블럭을 구매하고 싶다.

먼저 항공 운송료 중 절반인 1,953,820원을 입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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