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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13 2017고단131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48,102,16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13』

1. 피고인의 변제 자력 피고인은 2015. 6. 경 ( 주 )E를 설립하여, 차량 구입을 원하는 고객과 캐피탈회사 또는 수입자동차 판매 딜러를 연결해 주고 그 중개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2016. 7. 경 운영자금을 차용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회사 재정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2016. 9. 경 차량 판매 대수를 늘리기 위해 고객에게 과도한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이후 손해가 누적되자, 피고인은 이를 다른 고객들 로부터 받은 차량 구입대금 또는 차용금으로 충당하고, 다시 위 차량 구입대금과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또 다른 고객들 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받는 등 소외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F, G 등에게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어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고객의 차량 구입대금 등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차용금, 투자금, 차량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차량을 구입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차량 구입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2. 1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기 아 니로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차량 가격 31,950,000원 중 우선 20,000,000원을 입금해 주면 2017. 3. 중순경까지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및 다른 고객의 차량 출고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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