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7. 10. C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건물 지층 비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원, 임대 기간을 2017. 8. 10.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5. 8. 21. E동주민센터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그 후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로 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는 2017. 2. 2.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12. 13. 매각대금과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8,483,368원을 다음과 같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채권금액 (원) 배당액 (원) 1 시흥세무서 16,526,990 교부권자(비당해세) 16,526,990 2 국민건강보험공단 1,939,900 교부권자(공과금) 1,939,900 3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 12,388,736 배당요구권자 (수원지방법원 16가소318972) 9,364,169 3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11,864,989 신청채권자 (안산지원 16차전515) 8,968,289 3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2,531,645 가압류권자 (서울중앙지방법원 17카단32745) 1,684,020 합계 38,483,368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7. 1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05. 12. 12.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한 뒤 거주하다가 2013. 8. 10.경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