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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09.25 2011가합403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 B(병합) 부동산강제경매 및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346,454,783원을, 신청채권자인 피고 아트테크에게는 636,451,05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건물의 2, 3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당내역은 아래와 같다.

건물 2, 3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금원 : 4,474,056,446원(= 건물에 대한 전체 배당액 - 1순위 배당액) 배당순위 채권자 교부이유 배당요구액 안분기준액 안분배당액 흡수 후 최종배당액 2 고양세무서 교부권자 1,639,602,030 1,491,150,610 3 피고 아트테크 신청채권자 겸 배당요구권자 100억 100억 636,451,053 636,451,053 3 원고 근저당권자 23,923,972,6021) 195억2) 1,241,079,553 2,346,454,783 3 원고 배당요구권자(어음공정증서) 169억 169억 1,075,602,279 0 3 삼력토건주식회사 배당요구권자 451,701,369 28,748,581 0 3 청주세무서 교부권자 16,095,040 1,024,370 0 합 계 46,867,796,409 4,474,056,446 4,474,056,446 * 1)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단위 : 원) 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3)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로부터 받게 될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3호증, 을가 제1 내지 3, 13, 14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아트테크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강박에 의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에 기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아트테크의 오쉘윈에 대한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되었으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없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탁 전의 소유자인 오쉘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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