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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3 2017고단1208
업무상과실선박전복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 해운( 주) 소유 예인 선인 B(171 톤) 의 선장이다.

1. 업무상과 실 선박 전복 피고인은 2016. 9. 6. 04:45 경 전라 남도 광양시 태인 동 원료 부두에서 위 B를 조종하여 경유 200리터 및 폐기물( 슬러그) 6,662 톤이 적재된 부 선인 C(3,023 톤 )를 예인하면서 인천항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예인선의 선장으로서 출항하기 전 부선에 적재된 화물 상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부선의 화물 칸막이 출입문을 폐쇄하고 흘수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항행 중 파도 및 너울 등으로 인해 해수가 선체로 유입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목적 항까지 부선을 안전하게 예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 적재가 완료된 위 부선의 화물칸 출입문을 폐쇄하지 않고 해수가 유입되는 부선의 흘수도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선을 예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6:30 경 전라 남도 고흥군 나로도 남서 방 약 5.5 마일 해상에서 화물 칸막이 출입문이 개방된 위 부선의 선체 좌현으로 해수가 유입되게 함으로써 선체가 점차 기울면서 선원 D가 승선 중인 부선을 그 곳 해상에 전복케 하였다.

나. 해양환경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부 선인 C에 적재 중인 오염물질인 경유 약 200리터 및 폐기물( 슬러그) 약 6,662 톤을 그 곳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부선 전복장면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9조 제 2 항, 제 187 조, 해양환경 관리법 제 127조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기름 등 배출), 해양환경 관리법 제 128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폐기물 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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