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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28 2016고정555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난전 리 ‘ 목포항 대불 부두’ 61 선 석 앞 해상에 정박 중인 영암군 선적 C(813 톤) 의 관리자( 일명 ‘ 선두 ’라고 함) 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 14:20 경부터 14:22 경까지 사이에 위 C 내에서, ‘ 연료탱크 연결관과 밸러스트 탱크 연결관의 균열을 통해 새 어 나온 기름’ 불상량과 선저에 고여 있던 해수가 섞인 선저 폐수( 빌지) 합계 약 600L를 위 선박에 설치되어 있던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인근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D 중공업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인체)

1.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선박 적발 통보 (C)

1. 적발 당시 채 증 사진, 오염물질 수거 확인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 관리법 제 126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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