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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952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C, 6 층에 있는 항만 준설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 선인 D(1,827 톤) 을 그 소유자 E으로부터 용선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장비팀장으로서 위 부선을 포함한 선박들의 관리,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선박 소유자 등은 선박 검사 증서에 기재된 항해 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06:00 경 예인선 F(50 톤 )으로 하여금 위 부선을 예인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 월리 방파제 공사장 해상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1:50 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물량 장에 이르기까지 항해하도록 하여, 위 부선의 선박 검사 증서에 기재된 항해 구역인 제 10 구( 울산 일대 )를 넘어서 항해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 부선을 선박 검사 증서에 기재된 항해 구역을 넘어서 항해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신고서, 선박 검사 증서, 용선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선박 안전법 제 84조 제 1 항 제 1호, 제 8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 B 주식회사: 선박 안전법 제 88 조, 제 84조 제 4 항, 제 1 항 제 1호, 제 8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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