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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06 2017고단142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24]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예인선 C(44 톤) 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06:10 경 전 남 신안군 암태면 당사도 선착장에 위 예인선을 운항하여 부선 D(410 톤 )를 접안시킨 다음 선착장에 설치된 소형 선박 계류 링에 위 부선의 계류 줄과 연결된 샤클을 걸어 고정하는 방법으로 위 부선을 계류하였다.

위 부선은 무게가 무겁고 동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예인 선과 부선의 선원 및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예인선의 선장에게는 대형 선박을 계류하는 비트에 선박을 계류하여야 하고, 이러한 비트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착장에 계류하는 경우에는 예인선의 시동을 걸고 수시로 예인선을 조정하여 부선이 밀리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 하게 소형 선박 계류 링에 위 부선을 고정하는 경우에는 조류 등의 영향으로 부선이 밀려 계류 링이 끊어지는 것을 대비하여 계류 줄 부근에서 작업하고 있는 선원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원들에게 소형 선박 계류 링에 부선의 계류 줄을 연결하지 말 것을 경고하지 아니하고 계류 줄 연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예인선의 시동을 끄고 조타실에 있다가 피고인이 조타실에 있었으나 조타실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조타실에서 화물 하역 작업을 보고 있었다는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타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인다.

선원들이 위 부선의 계류 줄을 선착장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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