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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80:20  
부산지방법원 2009.11.4.선고 2008가합501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8가합5014 손해배상(기)

원고

우A (37년생,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송대원, 김성훈, 최의 곤

피고

1. 심B1 (57년생,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명철

2. 주식회사 개발

대표이사 최B2

변론종결

2009. 10. 14.

판결선고

2009. 11. 4.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155,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5.부터 2009.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111,33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부선(船, 동력설비가 없어 자력 항행능력이 없는 선박) 호(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예부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심B1은 예인선(引船, 자력 항행능력이 없는 부선 등 다른 선박을 이동시키는 선박) '제호(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고 한다)은 골재 등 건설자재 및 건설폐기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 개발은 2007. 12. 15.경 건설자재 등을 운송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선을 월 임차료 14,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선을 인도받았다.

(2) 한편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 개발은 위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부선의 유지 및 관리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부선의 침몰

(1)피고 ▣개발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선을 임차한 후 2008.1.23.경 전남 광양시 소재 묘도에서 이 사건 부선에 골재 등 건설자재를 선적하여, 피고 심B1 소유의 이 사건 예인선으로 이 사건 부선을 예인하여 경남 거제시 사등면 소재 주식회사 □레 미콘 부두로 출항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부선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예인선에 의하여 예인되던 중, 2008. 1. 24. 10:10경 북위 34도 53분, 동경 128도 28분 지점 해상에 이르러 조류에 떠밀리는 바람에 그 곳에 있던 거제대교의 교각에 충돌하여 우현 선수 상갑판에 폭1.5m, 길이 4m 가량의, 우현 선수 외판에 폭 4m, 길이 11m 가량의 손상을 입게 되었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부선은 이 사건 예인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2008. 1. 24. 12:30경 위 □레미콘 부두에 입항한 후 골재 등 건설자재 하역을 위하여 정박하였다. (4) 그러나 이 사건 부선은 위 정박 다음날인 2008. 1. 25. 06:00경 선미 일부만이 해면 위로 노출된 채 위 □레미콘 부두 앞 바다에 침몰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 사건 부선의 침몰로 인하여 당시 원고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부선에 승선하였던 선두 (船頭, 부선의 선원으로서 그 부선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문C2 이 사건 부선 내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예인선의 고용관계 한편 이 사건 부선이 위와 같이 예인 및 침몰될 당시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이던 조C1은 이 사건 예인선의 소유자인 피고 심B1에 의하여 고용되어 2008. 1. 18. 이 사건 예인선에 승선하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선 이 사건 부선은 이 사건 예인선에 의하여 예인되던 중 피고 심B1의 피용자인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 조C1의 이 사건 예인선 및 부선 운항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거제대교 교각에 충돌하여 선체에 상당한 손상을 입고 위 그레미콘 부두에 정박 중 위 손상부위로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 ▣개발은 원고와의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선의 유지 및 관리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부선이 침몰되도록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심B1은 이 사건 예인선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예인선 선장 조C1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개발은 원고와의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부선 유지 및 관리의무 불이행으 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한다 할 것이고, 피고들의 위 각 손해배상 책임은 이 사건 부선의 침몰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만,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부선의 충돌 및 침몰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부선은 위 충돌 및 정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침몰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당시 원고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부선에 승선하였던 망 문C2 위 손상부위로의 해수유입 등 위험을 제때에 감지하여 이 사건 예인선 선장 조C1 등에게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도 이 사건 부선이 침몰하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이 사건 부선의 충돌 및 침몰 경위, 예인선과 부선의 관계 및 특성,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의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20%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심B1는, 자신은 이 사건 부선 침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예인선을 피고 ▣개발에 매도하여 이 사건 예인선에 대한 지배 관리권한을 모두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예인선의 선원에 대한 사용·관리 역시 피고 개발이 담당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강C3의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심B1과 피고 개발의 당시 대표자인 허C4의 남편으로서 피고 개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강C3과 사이에, 이 사건 예인선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중 110,000,000원은 11개월 동안 매월 10,000,000원씩, 나머지 40,000,000원은 2008. 12. 30. 각 지급)으로, 인도기일을 위 계약 다음날인 2008. 1. 10.로 각 정한 2008. 1. 9.자 선박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그 후 2008. 1. 15.경부터 2008. 5. 8.경까지 사이에 위 허C4, 강C3, 피고 미개발 등의 명의로 피고 심B1 및 당시 그 남편 정C5, 박C6(정C5의 현재 처로 보인다) 등의 예금계좌로 합계 48,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또한 피고 심B1은 2008. 1. 21.자로 위 매매계약을 이유로 한국해운조합과 사이의 이 사건 예인선의 선원들에 대한 공제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피고 심B1이 이 사건 예인선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도 않은 채 위 매매계약 바로 다음날 이 사건 예인선을 인도해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 인도일까지 이 사건 예인선에 관한 채권최고액 합계 250,000,000원인 근저당채무도 전부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 등 피고 심B1이 피고 개발과 체결하였다는 위 매매계약은 통상적인 선박매매계약과 비교하여 이례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심B1 및 당시 그 남편 정C5 등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48,000,000원(그 중 피고 심B1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은 박C6 명의의 18,000,000원 뿐이다) 역시 그 지급시기나 액수, 방법 등이 위 매매계약의 내용과는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 돈을 바로 피고 심B1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예인선의 매매대금조로 피고 심B1이 지급받은 것이라고 선뜻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② 피고 심B1은 위 매매계약 이후로는 이 사건 예인선 및 그 선장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관리권한 일체를 피고 ▣개발에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 조C1의 선원수첩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조C1은 피고 심B1에 의하여 고용되어 2008. 1. 18. 이 사건 예인선에 승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에 관하여는 같은 날짜로 관할관청의 승인까지 있는 점, ③ 더군다나 피고 미개발의 현 대표이사는 2009. 2. 25.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개발은 피고 심B1로부터 이 사건 예인선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임차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심B1이 이 사건 부선 침몰 당시 이 사건 예인선을 피고 미개발에 매도하는 등으로 이 사건 예인선 및 선장 등 선원들에 대한 지배 관리권한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심B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부선은 오로지 원고의 피용자인 망 문C2 관리소홀 등 과실로 인하여 침몰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부선이 이 사건 예인선에 의하여 예인되던 도중 피고 심B1의 피용자인 선장 조C1의 운항상 과실로 선체에 손상을 입고 그 손상부위로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된 사실과 피고 개발은 원고와의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선의 유지 및 관리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선이 침몰되도록 한 사실(피고 ▣개발은 원고와의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선의 유지 및 관리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 개발이 이 사건 부선의 유지 및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다만 망 문C2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과실은 앞서 본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선의 침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① 인양비용 30,500,000원, ② 수리비용 73,078,000원, ③ 망 문C2 유족에게 지급한 위자료 10,000,000원, ④ 수리기간 77일 동안의 이 사건 부선 임대료 상당의 영업손실 합계 35,933,333원, ⑤ 수중검사비와 검정료 2,600,000원 합계 152,111,333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양비용, 수리비, 수중검사비와 검정료 살피건대, 갑6, 7호증, 갑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침몰된 이 사건 부선을 인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작업일수 7일을 기준으로 합계 30,500,000원이고, 이 사건 부선을 침몰 당시의 상태로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작업일수 15일을 기준으로 합계 73,078,000원이며, 원고가 이 사건 부선 침몰 이후 이 사건 부선의 수중검사비와 검정료로 합계 2,6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비용은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각 비용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망 문C2 유족에게 지급한 위자료

살피건대, 갑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 28.경 망 문C2 유가족들과 사이에 그 피용자인 선원 망 문C2 사망으로 인하여 선원법등에 의한 손해배상 외에 별도로 위자료 명목으로 망 문C2 유족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이 사건 부선의 침몰 및 망 문C2 사망 경위와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망 문C2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함에 따른 손해는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영업손실 살피건대, 원고가 월 임차료 14,000,000원에 이 사건 부선을 피고 미개발에게 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선이 침몰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개발 사이의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은 사회통념상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어도 이 사건 부선의 인양 및 수리기간 동안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상 월 임차료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부선의 인양 및 수리에 77일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나,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선의 인양에 7일, 수리에 15일이 각 소요된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선의 침몰로 말미암은 원고의 영업손실은 위 인양 및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합계 22일 동안의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상 월 임차료 상당액 10,266,666원(14,000,000원 X 22일/30,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들 책임비율 : 80%

2) 계산 : 93,155,732원[116,444,666원(인양비용 30,500,000원 + 수리비용 73,078,000원 + 수중검사비와 검정료 2,600,000원 + 영업손실 10,266,666원) X 80%]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155,7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선 침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08. 4. 2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1. 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준용

판사추경준

판사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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