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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1.27 2020나2260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 및 낙찰자의 선정 원고는 2016. 8. 2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요청조달계약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B 고등학교 교사 증ㆍ개축공사에 관한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 을 의뢰하였다.

조달청은 2016. 9. 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입찰 공고( 이하 ‘ 이 사건 입찰’ 이라고 한다 )를 하였다.

- 수요 기관: 전라 남도 교육청 - 계약 방법: 일반경쟁 - 품명: 건설 폐기물 처리 서비스 - 입찰 방법: 일반( 총액) - 남 품 기한: 2018. 2. 28. - 추 정 가격: 513,823,636원( 부가 가치세 별도) - 입찰 일시: 2016. 9. 20. -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평가기준: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피고는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다.

개찰 결과, 피고는 11 순위, 유한 회사 C( 이하 ‘ 소외회사 ’라고 한다) 는 9 순위 입찰자로 각각 선정되었는데, 선순위인 1 내지 8 순위 입찰자들이 입찰 부적격으로 판명되고, 10 순위 입찰자로 선정된 유한 회사 D이 이 사건 입찰에 따른 적격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피고와 소외회사가 최종 경쟁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입찰에서의 적격 통과 최저 점수는 95점이다.

이 사건 입찰 당시 소외회사는 ‘ 고정 라이너에 나선 돌기와 리드를 적용하여 2개의 드럼 파쇄기를 이용한 콘크리트용 순환 굵은 골재 생산기술 ’에 대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았고, ‘ 순환 골재 생산 공정에서 프레임 일체형 T-angle bar와 스프링 유닛 및 분할 스크린 보드에 의해 진동이 유도되는 트롬멜을 이용하여 토사를 분리하는 기술 ’에 대하여 보유자와 사용 협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소외회사는 이러한 기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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