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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26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 등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5. 21:00 경 세종 특별자치시 H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부친 I 소유의 ‘J’ VL 125cc 오토바이에서 공기 호인 위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그 전날 K으로부터 구입한 GSX1300R 스즈키 1300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6.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 특별자치시 H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용인시 기흥구 동백 동 소재 ‘ 자연 데시 앙’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km에 걸쳐,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 인의 위 스즈키 1300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채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 스즈키 1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 동 소재 ‘ 자연 데시 앙’ 아파트 앞 도로를 죽전 방향에서 동백 방향으로 편도 6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L 운전의 M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측면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의 좌측 뒷 측면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665,6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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