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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731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4. 경 오토바이 업소를 운영하는 B에게 부탁하여 F SG125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 명의 인 E로 재발급 받아 그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의 미등록 SL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다음, 그때부터 2017. 7. 12. 경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SL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 협조 의뢰( 이륜자동차 등록 이력)

1. 이륜자동차 대장 (E)

1.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07. 4. 경 오토바이 업소를 운영하는 B에게 부탁하여 F SG125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 명의 인 E로 재발급 받아 그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의 미등록 SL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다음, 그때부터 2017. 7. 12. 경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탁한 미등록 SL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4. 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에서 A이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행사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E SG125 이륜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A 소유의 미등록 SL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해 주었다.

이에 따라 A은 위 일 시경부터 2017. 7. 12. 경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위 미등록 SL125 이륜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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