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59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3. 10:00 경 경기도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차량인 가와사끼 Z100 이륜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할 리 데이비 슨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C 번호판을 위 가와사끼 Z1000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8. 13. 1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5:00 경 강원도 동해시 동해대로 5143 동해 금강 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공기 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가와사끼 Z10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2 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3. 14:00 경 고속도로 제 65호 선인 동해 고속도로를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양양 IC에서부터 동해시에 있는 동해 IC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긴급자동차가 아닌 제 2 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관련 사진

1. 오토바이 촬영사진

1. 분실신고 접수증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