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112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6. 28.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의 골목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E’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누구든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9. 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구입한 무등록 CBR600RR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번호판을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9. 14:15 경 춘천시 H 일대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BR600RR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9. 14:15 경 춘천시 H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사진, 수배차량 상세 자료,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G 주민등록증 사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