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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71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12. 1. 12:00 경 서울 강동구 B 앞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자신이 대물 변제 명목으로 불상 자로부터 받은 SQ250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 D)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자, 자신 소유의 SQ125 이륜자동차에 부착된 ‘E’ 번호판을 펜치와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떼어 내 어 위 불상 자로부터 받은 SQ250 이륜자동차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고, 그 무렵 무터 2016. 12. 4. 13:30 경까지 ‘E’ 번호판이 부착된 SQ25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위 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자신 소유의 SQ125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E’ 번호판을 펜치와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떼어 내 어 위 불상 자로부터 받은 SQ250 이륜자동차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2. 4. 13:30 경까지 ‘E’ 번호판이 부착된 SQ25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4. 13:29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에 위치한 롯데 캐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않은 SQ250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 D)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12. 4. 경까지 사이에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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