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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457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미등록 이륜자동차의 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 위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발급 받지 못하던 중, 지인 B가 2020. 1. 9. 경 자진 폐지한 C 번호판을 해당 구청에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B로부터 위 번호판을 빌려 피고 인의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 10:00 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 위 C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에 위 C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7. 4.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위 C 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다.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금지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위 행위들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4.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서울지방 경찰청 F 경장 G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1 회 침범하여 역 주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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