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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8 2013노34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경찰 영상녹화 당시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인 D과 함께 2012. 7. 15. 피해자의 경찰 영상녹화 당시의 피해 진술(녹취서 29쪽)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호(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2012. 7. 15.’은 ‘2012. 7. 14.’의 오기로 보인다.

17: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식당, G주점에서 인터넷 채팅 상대인 H과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I(여, 17세)을 만나 술먹기 게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먹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토하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서울 종로구 관철동 지하철 종각역 부근 ‘J’ 모텔의 3층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몸을 돌려 피하는 피해자와 강제로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온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원심판단의 요지 원심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경찰 영상녹화 당시의 피해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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