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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43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7. 20. 11:45경 서울 강남구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를 위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을 뒤따라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침대에 눕힌 후 온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1. 20. 23: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51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채며 거실 쇼파에 강제로 밀쳐 눕히고, 온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짓누르고 옷을 벗긴 후 입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고, 피고인을 밀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고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이를 뿌리치고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근 후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당시 피의자 신병상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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