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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9 2016고합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여, 25세, 지적 장애 2 급, IQ 45 이하, 사회 연령 9.25세) 와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해 자가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회 술값을 계산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이용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 29. 21:00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이라는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과 함께 피해자를 만 나 술을 마시다가 F이 먼저 귀가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술을 한잔 더 하자.” 고 말하면서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여 같은 동에 있는 ‘G’ 여관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5. 6. 30. 00:30 경 위 여관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말하면서 몸부림치며 반항하였으나 “ 가만히 있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온몸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강하게 눌러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갑자기 F이 여관으로 찾아와 노크를 하는 바람에 그 행동을 멈추고 피해자에게 옷을 다시 입으라

고 하였다.

그런 데 F 이 방안으로 들어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다시 여관을 나가 버리자, 피고인은 귀가를 원하던 피해자를 다시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온몸으로 누른 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진술 속기록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 확인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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