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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2 2018고합2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8호차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 E(가명, 여, 15세)는 위 ‘C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13:30경 위 ‘C고등학교’ 운동장에 주차된 8호차 스쿨버스 내에서, 스쿨버스 앞좌석에 앉아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던 피해자 D의 옆에서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비비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쿨버스 밖으로 나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몸을 틀자 갑자기 손바닥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 이어 피해자 E가 스쿨버스 밖으로 나가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걸어갈 때 갑자기 손바닥으로 스치듯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및 속기록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및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D, E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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