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8. 5. 하순경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아동ㆍ청소년인 위 식당의 종업원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은 채로 피해자의 몸을 위로 들어 올림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2018. 6. 13. 23:20경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외도동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그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너 가슴에 뽕 넣었니 가슴 예쁘다.”라고 말하고, 제주시 E 소재 ‘F’ 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오른손을 뻗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2018. 6. 중순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주무르고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안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녹화 녹취록
1. 영상녹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1, 3의 각 사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2의 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