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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1484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C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원고에게 82,332,798원과 그중 4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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