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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5366397
구상금
주문

1.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1,667,475원과 그중 90,966,328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각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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