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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2652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C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40,860,497원과 그중 39,7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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