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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145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5,746,762원 및 그중 41,815,358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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