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145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5,746,762원 및 그중 41,815,358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5,746,762원 및 그중 41,815,358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