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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50372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C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51,244,074원 및 그중 351,24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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