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50372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C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51,244,074원 및 그중 351,24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망 B(C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51,244,074원 및 그중 351,243...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