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13:03경 남양주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PC방’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피고인의 네이버 아이디 D(닉네임 : E)로 접속한 후, 네이버 사이트 내 ‘F’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한국 교회의 간음한 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H종교단체 총회장을 지낸 G 목사(현 I 명예회장)는 후배 목사의 부인과 14년간 간음하다 도청으로 불륜 사실이 공개되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