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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4 2012고정4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재건축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D이 조합의 철거업체 선정,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조합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을 기화로, C 재건축조합 홈페이지(E)의 자유게시판과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F” 까페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고소인을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가 이사회회의록이나 조합 회계장부를 없애거나 불태운 사실이 없고, 조합 재개발공사와 관련된 철거비용을 절취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참석했던 2008. 9. 17.자 이사회에서 조합의 전 총무이사였던 G가 다시 사무국장으로 선임되었던 사실이 있고, 2009. 5. 29.자 이사회에서 G에 대한 직원 채용 인준을 안건으로 논의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사회 개최 사실을 전화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011. 10. 5. 시간 불상경, 위 조합원 약 1,850명이 열람할 수 있는 위 조합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댓글로, “철거비용관계, 이사회회의록 원본공개, 왜 없애버렸나, 그리고 전 조합으로부터 인계받은 회계장부 불태워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어 정말로 태워버렸다면 큰 사고 친 것이지”라는 글을 게재하고,

2.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제1항 기재 조합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댓글로, “이러한 범법자를 총무이사(회계담당)으로 앉히기 위해 이사회를 본인에게 통보도 안 하고 지네들끼리 짜고 친 내용(당시 이사회의록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본인이 볼펜으로 싸인까지 해놓았는데-조합은 원본이 아닌 다른 것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있어)”라는 글을 게재하고,

3. 2011. 10. 12. 시간 불상경, 제1항 기재 조합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댓글로, "조합장은 철거비용 4억6천7백2십만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누가 도둑놈인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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