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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48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7층에 있는 인터넷 기독교신문 ‘C’의 편집인이다.

피고인은 2010. 4. 14.경 위 C(D)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작성자를 “A/E성경신학교강사”로, 제목을 “세상에 알려진 한국교회의 간음한 목사들”로 하여, 피해자 F(남, 75세)에 대해 “G종교단체 총회장을 지낸 F 목사(현 H종교단체 명예회장)는 후배 목사의 부인과 14년간 간음하다 도청으로 불륜사실이 공개되었다.”라는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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