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7층에 있는 인터넷 기독교신문 ‘C’의 편집인이다.
피고인은 2010. 4. 14.경 위 C(D)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작성자를 “A/E성경신학교강사”로, 제목을 “세상에 알려진 한국교회의 간음한 목사들”로 하여, 피해자 F(남, 75세)에 대해 “G종교단체 총회장을 지낸 F 목사(현 H종교단체 명예회장)는 후배 목사의 부인과 14년간 간음하다 도청으로 불륜사실이 공개되었다.”라는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의 인식 내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에 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