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남구 C, 2층 소재에서 ‘D’라는 상호로 웨딩관련 상품 등의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상품알선, 광고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8. 17. 피고와 사이에 ‘업무제휴 및 상품알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품 알선(대행) 계약서 주식회사 E(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상품제공업체(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은 알선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컨설팅 시스템 및 관련 웹사이트, 카타로그 등에 “을”의 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별도의 구분이 없는 한 “상품”으로 통칭한다)에 대한 판매를 대행하거나 고객에게 알선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갑”에게 일정한 판매수수료 및 광고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한다.
제17조(특약사항 및 웨딩박람회 입점비용)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하며, “갑”의 웨딩박람회 및 행사관련 입점 비용은 알선 수수료 약정서에 별도 기재한다.
단, “을”이 “갑”에게 박람회 행사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박람회 행사를 진행하지 못할 시에는 해당 비용을 익월 환불한다.
알선수수료 약정서 ㈜E(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상품공급업체(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웨딩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알선수수료를 약정한다.
품목 : 기본 약정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