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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5가단192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65,35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8. 1.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11. 10. 14.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한다)과 서귀포시 D 일대에 위치한 피고와 C 소유의 각 토지를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이하,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그 수익금의 57.5%는 피고에게, 나머지 42.5%는 C에게 각 분배하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에 앞서 피고는 2011. 9. 6. E, F와 피고가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받게 될 수익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익분배계약‘이라 하고, 수익분배계약에 따른 E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수익분배채권’이라고 한다). - 수익분배계약서 - B(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E(이하 “을”이라 칭한다), F(이하 “병”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 “을”, “병”간의 제주도 서귀포시 D 일대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수익금(B에 대한 귀속분으로서 토지비를 제외한 공동주택사업 전체 수익의 57.5%에 한함)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상호간의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익금의 정의 및 분배비율)

1. 수익금이란 국세, 지방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 위 1항의 수익금에 대한 분배비율은 B 20%, F 60%, E 20%로 한다.

다. E는 2010. 5. 2.부터 2012. 7. 29.까지 G으로부터 21만 싱가포르 달러를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2. 8.경 G에게 이 사건 수익분배채권 중 50%를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E는 2013. 8. 25. 기준으로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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