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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26 2018가합76128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
주문

1. 인수참가인은 원고로부터 489,945,35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 및 분할 원고는 2015. 2. 26. 파주시 C 임야 30,14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각 2014. 8.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아래에서 보는 공장 및 물류창고 신축개발사업에 따라 2017. 2. 14. D 임야 30,360㎡로 등록전환되고, 2017. 2. 20. 이 사건 제1, 2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파주시 E 공장 및 물류창고 신축개발사업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제3토지 및 파주시 F 토지 원고의 부친이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토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상에 공장 및 물류창고를 신축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 2015년경부터 계획되었다. 2) 원고는 2015. 9. G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제3토지 및 F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위 각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G는 토지의 매각을 포함하여 인허가 및 개발사업(이 사건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완성하기로 하는 권리 양도양수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투자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 등 자금투자계약서 자금지원자 H(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자금유치자 원고(이하 “을”이라 칭한다) 보증인 G(이하 “병”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자금 투자지원과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 소유의 파주시 C 등 3개 필지의 창고부지 개발에 대한 지원목적으로서 “갑”이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자금회수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금】

1. 본 계약상 “갑”이 “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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