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와 H은 2011. 10. 14.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서귀포시 I 일대에 위치한 피고 B와 H 소유의 각 토지를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이하,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그 수익금의 57.5%는 피고 B에게, 나머지 42.5%는 H에게 각 분배하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에 앞서 피고 B는 2011. 9. 6. J, K와 사이에 피고 B가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받게 될 수익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익분배계약‘이라 하고, 수익분배계약에 따른 J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수익분배채권’이라고 한다). 수익분배계약서 B(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J(이하 “을”이라 칭한다), K(이하 “병”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 “을”, “병”간의 제주도 서귀포시 I 일대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수익금(B에 대한 귀속분으로서 토지비를 제외한 공동주택사업 전체 수익의 57.5%에 한함)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상호간의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익금의 정의 및 분배비율)
1. 수익금이란 국세, 지방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 위 1항의 수익금에 대한 분배비율은 B 20%, K 60%, J 20%로 한다.
J는 2010. 5. 2.부터 2012. 7. 29.까지 원고로부터 21만 싱가포르 달러를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2.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수익분배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양도범위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피고 B는 201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