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와 H은 2011. 10. 14. 소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제주도 서귀포시 I 일대 20필지(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와 H 소유의 같은 일대 7필지를 신탁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게 한 다음 그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신탁계약 당시 피고 B와 H은 피고 B가 위 수익금의 57.5%를, H이 나머지 42.5%를 각각 배분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피고 B는 2011. 9. 6. J, K와 사이에 자신이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해 받을 위 57.5%의 수익금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기로 하는 수익분배약정(이하 이 사건 수익분배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수익분배계약서 B(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J(이하 “을”이라 칭한다), K(이하 “병”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 “을”, “병”간의 제주도 서귀포시 I 일대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수익금(B에 대한 귀속분으로서 토지비를 제외한 공동주택사업 전체 수익의 57.5%에 한함)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상호간의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익금의 정의 및 분배비율)
1. 수익금이란 국세, 지방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 위 1항의 수익금에 대한 분배비율은 B 20%, K 60%, J 20%로 한다.
다. 원고는 2010. 5. 2.부터 2012. 7. 29.까지 J에게 21만 싱가포르 달러를 대여하였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J는 2012. 8. 7. 원고에게 자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수익분배약정상의 수익금채권 중 50%를 양도하고, 같은 달 20. 피고 B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B는...